-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광진구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450-708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광진구 고시 제 2019 - 47 호 광진구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지방세기본법 제 76 조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 1 항에 따라 광진구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19 년 4 월 25 일 광 진 구 청 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 법령 ,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는 신고 · 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 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 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 천재지변 ,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 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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