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727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2024년 일반음식점 잔반줄이기 사업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05
- 공고시작일
- 2024-07-01
- 공고종료일
- 2024-07-19
- 내용
2024년 일반음식점 잔반줄이기 사업 공고
광진구 친환경 외식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2024년 일반음식점 잔반줄이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이용객들이 직접 덜어먹을 수 있는 셀프코너 운영을 위한 반찬냉장고 및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2024. 7. 19.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일반음식점 잔반줄이기 사업
□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월) 09:00 ~ 7월 19일(금) 18:00
□ 지원대상: 광진구 소재, 식품접객업소 중 기본반찬이 제공되는 업소 내 셀프코너 운영을 위한 반찬냉장고 설치 희망업소 및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구입 희망업소
□ 지원내용: 셀프코너 운영을 위한 반찬냉장고 구입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반찬냉장고 최대 500,000원, 탈수기 최대 200,000원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기준
※ 반찬냉장고 및 탈수기 구입은 지원 대상 선정 통지(2024년 8월 중 예정) 이후에 구입하여야 하며,
이전에 구입한 건은 지원 대상 아님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지원대상 및 선정
○ 지원대상 :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일반음식점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배달만 운영중인 업소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지방세 체납 업소 및 휴·폐업중인 업소
· 호프집,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 중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선 물품구입 후 신청업소 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 대상자 선정
- 방 법 :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일자 : 2024. 8월 중
- 선정기준 : 지원기준 적격 여부에 따라 선정
※ 예산 범위 초과 신청 시 자체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선정
- 선정결과 : 2024. 8월 중 개별통지
※ 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자 발생 시 자체평가표 차순위자로 재선정
□ 주요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지원대상
심사·선정
➠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사후관리
지도점검
2024. 7월
2024. 8월
2024. 9월 중
2024. 10월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접수
□ 접 수 처: 광진구 보건소(자양로 117) 3층 보건위생과
□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20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⑤ 2023년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⑦ 사업 전 음식점 내부 및 설치예정 장소 사진
3.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 기 간: 2024년 9월 중
□ 대 상: 사업 선정 업소
□ 진행사항
○ 현장확인 후, 관리카드〔붙임5〕작성
○ 설치확인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를 받은 후 기한 내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대상 선정 취소됨
4. 사후관리: 설치 이후 1년간
□ 기 간: 2024년 10월 ~ 2025년 9월
□ 대 상: 사업 참여 업소
□ 방 법: 기간 중 1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개별 점검
□ 내 용
○ 셀프코너 및 탈수기 적정운영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하며, 관리카드 확인
○ 설치 후, 1년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 시 보조금 전부 환수 조치
5. 유의사항
□ 사업신청에 앞서 사전상담은 필수 사항으로 사업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문의사항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02-450-1905)
붙임 1. 일반음식점 잔반줄이기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사업시행 이전 사진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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