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96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17
- 공고시작일
- 2021-09-06
- 공고종료일
- 2021-12-05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962 호
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9월 6일
광 진 구 청 장
1. 청구조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가. 성 명(주 소) : 우인철(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47-9)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1. 9. 6.
4. 서명 요청기간 : 2021년 9월 6일부터 2021년 12월 5일까지
5. 연서 주민수 : 6,120명(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50 이상)
6. 조례제정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유통되는 식자재 대상 정밀 검사 의무화 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급식을 만들기 위함
7.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함
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8. 전자서명절차 안내
가. 개인용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범용) 준비
나. 전자서명 시스템 인터넷주소 : www.ejorye.go.kr
다. 전자서명 방법
① 인터넷포털사이트
→
② 홈 상단메뉴
→
③ 지도에서 지역 선택
→
④ 조례안 확인
→
검색창에
‘주민참여조례’ 검색
‘주민참여조례 서명하기’ 선택
조회결과목록 우측 ‘서명하기’ 선택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⑤ 서명 버튼 선택
→
⑥ 조례 서명
→
⑦ 서명 완료
‘서명 및 취소하기’ 선택
‘서명하기’ 선택
※ 확인사항
- 지역주민 여부 확인
공동인증서를 포함한 인증방법으로 본인확인
※ 확인사항
주민등록번호 오류
공동인증서 등 인증서 비밀번호 오류
해당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
※ 전자서명 취소 방법
- ① ~ ④번 과정 동일 → ⑤번 과정에서 ‘취소하기’ 버튼 선택 후 진행 → ⑥번 과정 → 취소 완료
9. 기타 본 공고(공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9-06
- 조회수
- 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