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 2017-3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폐지되는 도로명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3길 9-5 외 15건(붙임)
나.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내용
1) 해당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폐지일 및 폐지 사유등
2) 고시방법 : 구보,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3) 기타사항 : 고시문(안) 참조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5-29
- 조회수
-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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