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기존관리분) 공시송달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77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기존 관리분)’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기존 관리분)
2. 대 상: 광진구 자양로38길 ○○ 외 7개소[붙임문서 참조]
3. 의견제출 기한: ~ 2020. 9. 4.까지
4. 공고기간: 2020. 8. 21. ~ 2020. 9. 4.(14일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8-21
- 조회수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