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지시 알림 공시송달(공고)
- 부서
- 건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907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지시 알림' 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지시 알림
2. 대 상 :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1*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8.10.12. ~ 2018.10.26. (14일 이상)
4. 시정기한 : ~ 2018.11.26.까지
5. 방 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0-12
- 조회수
-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