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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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0–150 호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중소기업청공고 제2001-100(2001.7.3.)호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 2006.7.11. 조합설립 인가 된 광진구 자양동 602번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고시 제2020-367호(2020.9.3.)로 정비구역 해제·고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취소 조합의 정비사업 명칭 :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02번지(3,344.9㎡)
3. 명 칭 및 사무실
가. 성 명 : 자양종합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정무곤)
나.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01-1번지
4. 조합설립인가일 : 2006. 07. 11.
5.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 2020. 12. 14.
6.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 서울시 고시 제2020- 367호 (2020.9.3.) 「시장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도시계획과(☎ 02-450-7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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