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폐지)(안) 열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6-69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폐지)(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42호(2004.1.5)로 결정된 우리구 자양동 57-153호 일대 『(가칭)노이초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폐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 월 6 일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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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