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 부서
- 도시계획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9년 6월 4일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구의자양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후로 재정비촉진구역 3개소 및 자양2 존치정비구역 해제 등 향후 개발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5년이 경과되어『구의-자양 재정비촉진 지구』의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람기간 : 2016.04.26(화) ~ 2016.05.10(화)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구청 제3별관 5층)
○ 공람내용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 의견서 제출
- 기간 : 2016.05.10(화)까지
- 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 제출방법 :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접수 또는 FAX로 제출
*주소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전화번호 : 02)450-7693, FAX : 02)3425-1737
※ 관련 의견서 양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소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5-02
- 조회수
- 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