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000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독촉)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8
- 공고시작일
- 2024-01-09
- 공고종료일
- 2024-01-23
- 내용
양구군 공고-2024-0000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 안내」를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9일
양 구 군 수
1. 제 목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 9. ~ 2024. 1. 23. (15일간)
3. 공고대상
대상번호
소유자명
송달주소
문서제목
반송사유
검사기간
종료일
서울송파타2520
방**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알림(2차 안내)
폐문부재
2023.9.25.
강원양구나4877
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알림(2차 안내)
폐문부재
2023.8.15
4. 문의 : 양구군청 환경과 (☎ 033-480-7283)
5. 공시송달 내용
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1.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즉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아니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별표15)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의 가산금 부과,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1호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양구군청 환경과(☎033-480-7283)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1-12
- 조회수
- 1654
- 태그
-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