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및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 1078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및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를 위반(시정명령 미이행)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말소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지하고자 하나 이사·소재지 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건 명 :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 등록말소
2. 위반내용 :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3.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시송달기간 : 2019.12.31(화) ~ 2020.1.14(화)
5.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근거
처분일자
비 고
금강종합설비
(김광섭)
긴고랑로4길 31(중곡동)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중구93-2-8)
난방시공업제2종
(중구03-28-07)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2019.12.30.
한양디자인건축
(성각수)
자양로9길 63(자양동)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광진-97-27-3-0003)
난방시공업제2종
(광진-12-27-03)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2019.12.30.
한일설비
(한병문)
뚝섬로52가길 32(자양동)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광진-97-27-3-0138)
난방시공업제2종
(광진-03-28-2-0005)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2019.12.30.
6.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는 등록할 수 없음.
7. 기타 문의 : 광진구 환경과 (☎ 02-450-7332)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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