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업 폐업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 부서
- 환경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사항을 미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12에 따라
등록말소하고, 그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6.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6-27
- 조회수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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