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복지장애인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사회복지장애인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450-7529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179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광진구에서는 관내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낮 시간(09~18) 동안 취미·학습·체육·직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225

광 진 구 청 장

 

1. 지정대상18세 이상~65세 미만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운영이 가능한 기관

2. 지정주체광진구청장

3. 지정기간2019.04.01.~2022.03.31.까지(3)

4. 지정기관수2개 이내(자격기준 미달 시 지정 불가)

5.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상 주간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해당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6.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2019.02.25.~03.06.

제출서류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8. 선정결과 공고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9.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2-25
조회수
1743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