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83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진구 복지정책과 법률홈닥터 사무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7304
- 공고시작일
- 2023-07-20
- 공고종료일
- 2023-08-0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83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 법률홈닥터 사무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 법률홈닥터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사무실 내 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복지정책과 법률홈닥터 사무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 및 대응
2.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3. 7. 20. ~ 8. 9.
3. 공고방법: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게재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주요내용
연번
시 설 명
설 치 위 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및 시간
1
복지정책과 법률홈닥터 사무실 CCTV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3층 법률홈닥터 사무실 내
1
CCTV 카메라 설치 주변
(근무시간 내)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O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O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전자)우편, 팩스
다. 제출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O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4층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
O 전자우편: likeshindh@gwangjin.go.kr O 팩스: 02-411-1731
O 문의사항: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02-450-7304)
※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7-20
- 조회수
-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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