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27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2-450-7433
- 공고시작일
- 2022-11-16
- 공고종료일
- 2022-12-3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270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2022년 11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광진구청 세무2과(☎02-450-743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1-16
- 조회수
-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