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광진형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337호
2020년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광진형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2020년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광진형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금오십억원 (₩5,000,000,000)
2. 융자대상 : 광진구 관내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업체
○ 신용조건 : 신용등급(1~10등급) 대출가능
○ 제 외 자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
②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 기 상환중인 자
③ 코로나19 관련 정부 또는 서울시 자금 대출신청자(이중지원 불가)
④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⑤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원금상환 : 연 2회 (2, 8월) / 이자상환 : 연 4회 (2, 5, 8, 11월) ]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
4. 접수기간 : ~ 자금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
6. 제출서류
가. 신용보증신청서(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시 작성)
나. 금융거래확인서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주택)
마. 주민등록등본
바.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 납세(국세) 증명서
아. 부가세신고자료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사본, 정관 사본 추가 제출
7. 접수 및 문의처 : 광진구청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 (☎ 450-731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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