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11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관련 행정명령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78
- 공고시작일
- 2022-09-28
- 공고종료일
- 2023-02-28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110 호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관련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 등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광진구청장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 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계도 기간 : ‘22.10.1.~10.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야생조류 발생 포함) 즉시 시행
□ 내용 :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7건*[첨부파일 붙임1]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명령은 旣 조치(9.15.~)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9-28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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