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05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시작일
- 2021-10-11
- 공고종료일
- 2021-11-10
- 내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행정처분내역
상 호
영업소 주소
행정처분내역
위반내용
처분내역
㈜코리아세븐
광진자양로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36, 1층 (자양동)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영업정지 1개월
(2021. 10. 11. ~ 2021. 11. 10.)
2. 공고기간: 2021. 10. 11. ~ 2021. 11. 1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0-08
- 조회수
-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