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1년 광진구 우수 중소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363 호
2021년 광진구 우수 중소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
지역 내에서 경영 중인 우수한 기업체를 발굴·선정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광진구 우수 중소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1 년 4 월 16 일
광 진 구 청 장
1. 추진방향
○ 기업경영의 우수성, 기술경쟁력, 고용기여,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
○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지원제도 대상기업 선정 시 우선혜택 및 가점 부여
2. 선정규모 : 10개 업체 내외
○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必
1) 본사 또는 공장이 광진구에 소재한 제조 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
2)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체) 중 공장등록이 안 된 경우
-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제조업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 관내 기업 입주시설(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동부여성발전센터 등)내 입주기업
3) 문화콘텐츠산업[별표1] 기업 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4. 신청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기업
5.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항
○ 광진구 우수 중소기업 현판 교부
○ 광진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시 가점 부여
○ 온라인 판매점 우선 입점(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품목에 한정)
- (입점시)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및 수수료비용 지원, 각종 홍보 적극 지원
○ 기업홍보관 및 홍보부스 전시 입점(입점에 적합한 규격에 한정)
○ 그 밖의 광진구 기업지원 시책 신청 시 가점 부여
6.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1. 3. 29(월) ~ 4. 30(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신청서류 원본 제출)
- 신청서 및 소개서 한글파일 : 담당자 메일(uminizz@gwangjin.go.kr) 별도 제출
○ 접 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29) (※점심시간 12:00~13:00)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116 웰츠타워 212호,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제출서류
- [필 수] 광진구 우수중소기업 신청서 1부
- [필 수] 기업 소개서, 평가표 각 1부
- [필 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 [필 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필 수]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19년, 2020년)
- [필 수] 상시인력 증빙이 가능한 증명서(2021년 3월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 [필 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해당시] 기타 평가표 해당 부문별 관련 증빙자료(심사에 필요한 자료)
7. 평가 및 선정
○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실시
- 평가내용
평가영역
주요 평가지표
정량평가
경영
사업영위기간, 매출액, 성장률(매출성장률), 자기자본비율
기술경쟁력
특허기술인증 보유 실적, 기술연구개발 투자율
고용
상시 근로자 수, 직원복지지원 실적
지역사회기여도
사회기여도(기부실적), 표창 보유실적
정성평가
기업 소개서 및 대표 상품 소개서를 통한 평가
○ 선정 : 광진구 기업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 선정
8. 결과 발표 및 현판 수여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21. 5월 중(별도 안내)
- 발표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선정기업 현판 수여 : 추후 개별 안내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점수 인정 불가
10. 문 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29)
붙임
1. 중소기업 범위기준 / 문화콘텐츠산업 업종표
2. 해외·국내 규격인증 획득 인정범위
3. 제출서류 안내 및 서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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