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292 호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2021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의류제조업체 작업장의 근무환경 설비를 지원하여 위험‧위해 요인을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 접수기간 : 2021. 3. 15.(월) ~ 3. 29.(월) 09:00 ~ 18:00
3. 모집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광진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 의류제조업체 : 표준산업분류상 C14,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기준일자 : 2021. 3. 29.(월) 18:00 현재)
우선요건
‣ (1순위) 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 이상), 조도(600LUX이하), 소음(80dB 이상)
‣ (2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 (3순위) 現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 (후순위 배정) 최근 3년간(’18~’20년) 디자인재단 및 안전보건공단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장비 포함) 기 수혜 업체
4.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900만원 지원(실소요액의 90%범위 내)
※ 자부담 10% 포함 필수, 서울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최종 확정
5. 지원품목 :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1순위)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 (2순위) 위해요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품목
- (3순위) 작업능률향상 품목
지 원 항 목(예시)
비 고
분 야
개선품목
용도 및 효과
본
환
경
개
선
위해요소제 거
(안전관리)
소 화 기(필수)
조기 진압을 통한 화재예방
미설치 및 소요연한 경과 시 필수 지원
화재감지기(필수)
연기, 온도를 감지해 화재 시 대피 경고 알림
누전차단기(필수)
과부하 전기 차단으로 화재예방
배선함설치(필수)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노후배선정리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흡음·방음설비
콤프레셔 등 소음 발생 요인 격리 등으로 소음 완화
순환식보일러
다림질용 온수 순환으로 오폐수 배출요인 최소화
폐수용배관
스팀다림질 이용 시 수질오염 유발요인 감소
이이롱
누수·감전 위험성 높은 제춤 교체
곤돌라
무거운 짐 운반 및 이동 편리
근로환경개 선
닥트(Duct)
실내‧외 공기 순환으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산업용 흡입기
봉제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이물질 수거용(고정)
이동형집진기
봉제 작업 시 발생되는 미물질 수거용(이동)
산업용환풍기
창 또는 벽에 설치하여 실내·외 공기 정화
공기청정기
작업장 분진 제거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냉난방기
작업장 적정 온도 유지
산업용청소기
작업장 청결관리
LED조명
조도개선 및 에너지 효율향상
바닥개선공사
작업장 노후 장판, 보수가 시급한 바닥 교체
벽면 도배 및 도색
곰팡이 제거 등
수납함·적재대
작업도구 및 원부자재 보관, 안전통로 확보
화장실개선
화장실 개선
창호개선
창호 개선
작업능률향상
바큠다이
다림질 작업효율 향상
서브모터
작업 대기 시 에너지 효율 향상
레이스웨이
작업자의 이동 및 공간 효율 향상
재단테이블
작업자의 이동 및 공간 효율 향상
작업의자
봉제작업자 편의 제공
컨베이어
물품 이동용(전동식, 롤러식)
연단기
재단 등 작업효율 향상
‣ 신규 참여업체의 경우 기본환경 개선 품목 70% 이상 포함 지원 신청
‣ 예외적으로 실태조사 후 市 승인 통해 필요 시 품목 일부 추가 가능
6. 신청방법
- 직접방문‧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제출(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우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이메일 : 2014020453@gwangjin.go.kr
‣ 펙 스 : 02-411-1722
7. 제출서류 :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공고 게시
가. ’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상시 종업원 수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바. 시공업체 견적서/타견적서 각 1부
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제출 가능)
8. 사업 추진과정
신청서 접수
➡
1차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
➡
공모신청 및
업체 추천
➡
2차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
➡
지원확정 및
보조금 교부
➡
사업결과
보고‧정산
(업체→구)
(구→업체)
(구→서울시)
(서울시→업체)
(서울시→구)
(업체→구)
3.29(월)까지
3.30.~4.9.
4.16.(금)
4.22.~5.4.
’21. 6월
’22. 1~2월
가. 1차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 : 현장 실사 및 평가표에 따른 평가 통해 15~35개 업체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지원 필요성
및 수행능력
(60점)
대상업체
적정성
◦ 위험·위해 환경요인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 자격 구비여부
(업력, 세금납부, 소재지, 타 보조사업 중복수혜자 배제 등)
15
우선요건
해당여부
◦ 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
◦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
30
대상업체
개선의지
◦ 참가의지 및 개선환경 유지에의 의지
◦ 총사업비 대비 업체의 자부담 비율 적정성
10
예산계획
적절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요구액의 적절성
5
계획 적정성
(30점)
지원계획
적정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 목적
◦ 사업목적 및 점검·관리·지원계획의 적절성
10
개선계획
타당성
◦ 개선계획 품목 책정 및 규모의 적정성
◦ 개선계획 일정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10
필수품목
포함여부
◦ 전기·조명 : 누전차단기 혹은 배선함 설치
◦ 실내안전 : 소화기 혹은 화재감지기
10
기대성과
(10점)
파급효과
◦ 사업에 따른 환경개선 기대효과
◦ 개선 후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지역내 또는 연관업체에 개선효과 확산가능성
10
수혜이력
(-10점)
기 수혜여부
◦ 최근 3년간(’18~’20년) 서울디자인재단,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 개선사업(장비 포함) 수혜 업체
-10
합 계
100
나. 2차 실태조사 및 선정심사 : 전문인력 현장 방문 조사 및 위원회 심의
다. 지원금액 확정 시 광진구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라. 선부담 후지원 : 준공검사(물품검수 및 시공감리) 후 사업비 교부
마. 중간점검 및 정산 : 사업추진 점검팀 운영 및 사업 결과보고서 징구‧정산
9. 설비 시공업체 선정 관리
가. 시공업체 선정 : 사업주가 개선품목별 적정 시공업체 선정
나 참여자격 관리
- 자격기준 :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가입, 분야별 자격증·등록증 구비
- 참여제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참여배제 업체(공단 홈페이지 확인)
다. 시공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21. 6. ~ 12.
- 평가내용 : 업체별 준공시기에 맞춰 품질·공정 및 안전·환경관리 등 공사 전반 평가
- 추진방법 : 민간전문기관 수행(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시 병행)
라. 사후관리
- 만족도 조사, 현장 모니터링, 시공평가 결과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부적격업체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 검토)
10. 사후관리 방안
가. 투명성 관리
- ‘21년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장’ 표찰 부착 의무화
- 지원 품목, 수량, 규격 등 대장등록 후 현장방문 시 확인 조치
나. 현장점검
- 점검인력 : 자치구별 1팀, 업체당 2인 내외(전문용역업체, 시·구 직원 등)
- 내 용
· 개선계획 이행 및 집행현황, 시설·설비 상태 확인
· 분진·조도·소음·전기안전 등 시설개선에 따른 성과 측정
· 만족도 조사 및 기타 추가 지원 개선 사항 등 건의사항 청취
- 점검결과 : 부적정 업체 보조금 중단 ·환수 등 조치
다 사후관리
- 매각 및 양도 등의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급대금 회수
- 사전 신고 없이 공장폐업 및 휴업 시 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11. 유의사항
가.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 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 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라.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며 서류 제출 이후의 정정‧보완은 인정하지 않음
마. 기재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심사 과정에서 선정 업체 수 지원금액 등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사.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아. 사전신고 없이 공장 휴‧폐업, 제출서류상 목적 외 보조금 사용 및 매각‧양도 등 부당행위 적발 시 지급대금 환수 조치
자. 일정은 서울시 공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접수 및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450-7315, fax 02-411-1722)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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