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산란계 농장 안으로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1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68 호
산란계 농장 안으로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란계 농장 안으로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행정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목 적 : 산란계 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3. 대 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 등)
4. 기 간 : 2020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 내 용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농장 안으로 진입금지
- 계란 등 알을 산란계 농장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산란계 농장 내부에서만 사용 하는 기자재·장비(지게차 등)를 이용하여 농장 외부로 계란을 이동한 후 알 운반차량에 상차
- 알을 외부 운반 시, 농장 기자재·장비와 알 운반차량은 동선을 달리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 알 상하차 완료 후 해당 농장에서 사용한 기자재·장비와 농장의 진출입로 등 이동
경로에 대해 세척·소독 실시
6.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21)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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