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 광진구 공고 제 2019 - 호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아래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3 조제 2 항제 6 호 및 「 행정절차법 」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공고합 니다 . 2019. 3. . 광진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 공고 2. 공고대상 상호 /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예정내용 SPES 대부중개 / 정용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9, Y tower 808 호 ( 자양동 ) 소재불명 등록취소 3. 공고기간 : 2019. 3. 4. ~ 2019. 4. 12. (40 일간 ) 4. 공고내용 가 .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의 소재불명 , 연락불가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 공고기간이 경과하기 전까 지 의견제출 및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 위 기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3 조제 2 항제 6 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 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 동법 제 4 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 02-450-731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2-27
- 조회수
-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