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공장등록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광진구 공고 제2020 -545 호
공장등록 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시송달 후에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7조4항 및 제35조 2항에 따라 청문을 종결하고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되었던 공장등록을 취소합니다.
2020년 6월 9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0. 6. 9.(화) ~ 2020. 6. 23.(화)
2.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 취소 처분
3. 당사자 및 소재지 : 윤** 외 31명 (첨부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된 공장의 폐업 및 제조시설 멸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등록 취소
6.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7. 청문 및 의견제출일
○ 청문일시 : 2020. 6. 4.(목) 13:30 ~ 15:30
○ 청문장소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웰츠타워 304호)
○ 주 재 자 : 광진구청 지역경제팀장 김명기
○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8. 청문 결과 : ‘의견 없음’
9.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29)
붙임. 공고문 및 행정처분 대상자.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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