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현재 무단폐업 중인 관내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가. 제 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나. 추진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대상업체: 18개 업체
라. 공고기간: 2018. 11. 29. ~ 2018. 12. 14.
마. 공고장소: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문의: 지역경제과(02-450-732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1-29
- 조회수
- 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