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기획예산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기획예산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4-792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450-7299
공고시작일
2024-07-10
공고종료일
2024-07-24
내용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8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21조 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19조에 의하여 청문조서를 열람ㆍ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7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당사자 :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1

서울-주택-2016-0151

몽삐에뜨

OO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4401호 일부(구의동, 청양빌딩)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사무실)

등록말소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별표 1] 2호 나목 2)

2

서울-주택-2020-0165

빅코리아이앤씨

OO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16, 별관 3(구의동, 아차산휴먼시아아파트)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사무실)

등록말소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별표 1] 2호 나목 2)

3

서울-주택-2020-0498

디앤엘종합건설()

OO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872, 403(광장동, 학산코스모스텔)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등록말소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별표 1] 2호 나목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정지기간 종료 시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4. 처분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5. 처분의 법적 근거 : 주택법8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18조 제1[별표 1] 2호 나목 2)

6. 문조서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열람ㆍ확인 장소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4층 주택관리과

 -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4. 7. 25.() ~ 2024. 7. 31.()

7.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8. 처분내용 등과 관련된 문의는 주택관리과 공동주택팀(02-450-53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7-10
조회수
174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