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4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4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공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2-450-7283
- 공고시작일
- 2024-02-06
- 공고종료일
- 2024-02-21
- 내용
2024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202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등 22개 사업
나. 사업기간 : 2024년 연중(사업별 상이)
다. 지원규모 : 금725,899,000원(금칠억이천오백팔십구만구천원)
※ 사업별 예산 범위 내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라. 지원대상 : [붙임1] 사업별 지원대상 참고
마.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보조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최종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지원3. 제출서류 ※ [붙임2] 참고
① (서식1-1) 지원신청서 1부
② (서식1-2) 보조사업자소개서 1부
③ (서식1-3) 사업계획서 1부
④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1부
⑤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사본 1부 (④ 서류 제출 시 생략가능)
※ 소정양식은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www.gwangjin.go.kr)
4.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2. 6.(화) 09:00 ~ 2024. 2. 21.(수) 18:00
○ 신청방법 : 사업부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류는 이메일로도 병행 제출(행정메일 사업부서 문의)
※ 근무시간(09:00~18:00) 중에만 신청가능
※ 등기우편은 2024 2. 21.(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공모사업별 사업추진 소관부서 ※ [붙임1] 참고
사업부서명
주 소
비 고
총무과
광진구 자양로 117, 행정지원동 2층
자치행정과
광진구 자양로 117, 행정지원동 1층
문화예술과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교육지원과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복지정책과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3층
사회복지장애인과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3층
가정복지과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3층
아동청소년과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9층
도시안전과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환경과
광진구 자양로 109, 구의현대홈시티 3층
5. 심사 및 통보
○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선정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수행의 전문성, 최근 공익활동실적, 사업의 적격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자체부담 및 이중지원 여부,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후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예정)
6. 지방보조금 지급 및 정산·평가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실시, 수행상황 점검, 필요시 현지조사
○ 사업완료 시, 2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
7. 기 타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관계 법령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보조금전용통장·보탬e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임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사업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소관부서(붙임1 참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목록 및 내용 1부.
2. 지방보조사업 신청양식(3종) 1부.
3. 지방보조사업 민간보조비목·세목 및 예산편성 기준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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