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0 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 모집 공고
- 부서
- 교육지원과
- 전화번호
- 02-450-716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2020-제142호
2020 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 모집 공고
마을의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2020 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접수기간 : 2020. 2. 17.(월) ~ 2. 25.(화) 18:00
2. 모집대상 : 관내 청소년(초・중・고)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3. 모집규모 : 15개 마을학교
4. 공개모집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광진구 소재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 및 법인․단체,
교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개인(3인 이상 주민모임) 등
※소재지(주소지) 기준 : 주민등록상 또는 사업장 주소지지 원 액
▸1개 마을학교당 최대 5,000천원 이내
지원내용
▸보조금 : 강사비, 재료비, 소모품비, 홍보비 등 사업운영비
▸사업신청 시 개별 컨설팅(별도의 사업설명회 미실시)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서울형혁신교육 특강,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처리 및 보조금시스템 교육구 분
내 용
지원조건
▸운영주체당 1개 마을학교 지원가능
▸주체적 마을학교 운영(공간확보, 사업홍보, 학생모집 등)이 가능할 것
▸강좌당 수강생 모집인원 : 10명 이상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chj0003@gwangjin.go.kr) 또는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방문 신청
※신청서 제출 전 담당자 사전컨설팅 필수
※메일로 신청 시 접수완료 여부 확인필요(☎02-450-7164)제출서류
공통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교안 : 최소 3차시분 포함)
▸이력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대표가 소속강사의 동의 득한 후 제출)▸서약서
추가
(필요시)
▸단 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세무서에 등록한 모임에 한함.
▸마을단체(개인) 소개서 ▸단체(기관) 현황
유의사항
▸사업예산 3,000천원 이상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필수(자부담)
▸강좌개설일 포함 총 3회 이상 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응해야 함.
▸선정자 :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참석(혁신교육 및 회계교육 필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보조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
5. 지원제외 대상 및 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제외대상
▸동일한 사업으로 타 지자체 및 교육청, 기타 다른 기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이 신청자인 경우
제외사업
▸일방적・시혜적 복지사업(예:단순도시락 배달, 위로금 지원 등)
▸일반강좌 운영(예시:단순 자격증취득, 직업훈련등을 위한 강좌)
6. 예산편성 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강사비
▸시간당 강사비 : 40천원(마을강사 수당지급 기준 적용)
※보조강사 미지원▸강의시간 : 1일 1시간.
※초과시간 1시간에 한해 인정.(1일 최대 2시간까지 편성 가능)재료비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재료비 인정
▸재료비는 전체 예산의 50%까지 편성 가능
※콘텐츠 특성상 재료비 비율이 높을 경우 관련 소명자료 제출▸재료비 책정 시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작성
▸자산취득의 성격은 자부담으로 구입
보험료
▸야외활동에 한하여 편성 가능
다과비
▸전체 사업예산의 10% 이내 편성
유 의
사 항
▸모든 금액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며,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 시설비, 식사비, 교통비, 주차비, 회의참석비 등
7. 공모사업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 심사일시 : 2020. 3. 5.(목) 15:00 예정
❍ 장 소 : 광진구청 종합상황실(행정지원동 지하)
❍ 방 법 : 공모심사위원회에 의한 면접심사
❍ 심사내용 : 사업운영역량(50), 사업내용의 타당성(30), 예산편성 적성성(20)
❍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심사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 과반수가 60점 이하로 평정한 신청자 선정 제외
- 심사위원의 합의로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액
조정 가능❍ 심사결과 발표
- 방 법 :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발표일시 : 2020. 3. 16.(월) 예정
8. 보조금 교부
❍ 신청대상 : 공모사업 선정자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9. 유의사항
❍ 신청서류 제출 전 담당자의 사업 컨설팅 과정을 필수로 함.
※컨설팅 관련 문의(광진구청 교육지원과 ☎ 450-7164)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
으로 함.❍ 중간보고서, 사업정산서, 실적보고서, 자체평가서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필요 시 현장점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 시
참여 제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2020 광진혁신교육 마을학교 선정 결과, 추가모집이 필요한 경우 재공고 시행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모니터링 등)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문 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450-7164)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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