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관광객이용시설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9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1 - 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관광객이용시설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8항을 위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관광진흥법」위반업체(관광객이용시설업)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2021.8.5. ~ 2021.8.20.
나. 의견제출처: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450-7593)
다. 의견제출기한: 2021.8.20.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업을 알리지 아니함
4. 공시송달대상자
업 종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
예정 내용
관광객
이용시설업
**하우스
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0가길 7-8
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행정처분 1차)
5.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8-19
- 조회수
-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