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내 종교시설(단체) 방역비 지원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7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910호
-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
종교시설(단체) 방역비 지원공고
2020. 10. 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집합제한 행정명령) 참여 종교시설 대상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 10. 6.(화)~10. 19.(월) 2주간 ※ 기간 중 평일 10:00~17:00(토요일,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모든 종교시설
◯ 지원내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연장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확산 방지 방역비 지원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광진구 소재 활동중인 종교시설
◯ 지원금액 : 1,000천원(시설당)
◯ 지급방법 : 일괄지급 원칙(계좌이체)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
◯ 방 문 처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층(무료건축상담실)
◯ 구비서류
- 방역지원금 신청서 1부
- 종교시설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종단증명서(소속증명서)] 중 택1
- 신청자 신분증
- 대표자 통장사본
- 위임장(대리신청시) ※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의 신분증 및 도장 필수 지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문의사항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 450-1320
□ 유의사항
1. 방문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반드시 지참
2.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3.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구비서류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 시 신청자가 소명해야 함
5. 방문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자 1인만 출입가능(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본 공고문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제3항에 의거,
기산점인 2020. 10. 6.(화)부터 효력 발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0-05
- 조회수
-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