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8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50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2호(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업소에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6. 10. ~ 6. 23.(14일간)
3. 대 상 : 락**노래연습장(최*욱)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1차)
5.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10일
6.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27조 제1항 제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6-05
- 조회수
- 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