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8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510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5.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5. 28. ~ 2020. 6. 12.
3. 공시송달 대상자 : 공*철 외 14명(별첨 참조)
4.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3.5×4.5㎝ 여권 규격)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신분증
5) 수수료 2,500원
※ 적성검사 만료일(2020. 12. 31.)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담당(☎ 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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