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부의안건 공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6-109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구분 : 동의안
○ 부의안건명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2-02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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