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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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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부서
자치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 (제1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 년 1 월 14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세부내용(작성비용)은 첨부된 공고문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6-01-14
조회수
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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