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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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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재산세 납부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7-06-25
조회수
433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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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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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정기분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세금납부 ! 인터넷으로 (http://etax.seoul.go.kr) 한번에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2007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를 위해 편리한 재산세 납부방법 홍보에만전을 기하고 있다.


◑ 2007년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2007년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 토지․건축물 소유자」이며 매매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매수인이, 6월 2일이면 매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 재산세 과세대상을 월별로 살펴보면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주택이외 건축물 재산세,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주택이외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가까운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및 수협 본․지점, 우체국과 새마을 금고에서 수납하면 되며 편리한 인터넷과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 특히 오는 6월 22일까지에 한해 자동이체 신청으로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시금고인 우리은행 지점 및 출장소에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법인은 인감도장 추가) 재산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 금용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 홈페이지에서 세금 또는 공과금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 ▷ 인터넷뱅킹 이용절차에 따라 납부하고,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http://etax.seoul.go.kr에 접속 ▷ 고지서상 적색부분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 금융기관 계좌 또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LG, 롯데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 한편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것으로 세대별 합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종합합산토지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거나, 인별 별도합산토지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별도로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산출세액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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