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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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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1부터 10개 주요도로에 20대 CCTV운영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CCTV 단속 실시』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7-06-14
조회수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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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구간입니다”


⊙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오는 7월 1일부터 무인카메라(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 구는 그동안 주차단속원의 「주요 도로 순회 주차단속」활동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생되는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대중교통 및 도로이용이 불편해짐에 따른 대다수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단속 요구가 있어왔다.
 
◑ 구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로 시민 불편이 많았던 관내 주요도로 10곳에 무인카메라 CCTV 20대를 설치하여 무인주차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2006년 2월 건대역 주변에 시범설치한 3대의 CCTV는 현재 단속시행 중이며, 금년에는 20대를 동서울터미널주변도로 ․ 능동로 ․ 천호대로 등 주요도로 10곳에 추가로 설치완료 하였다.  추가 설치된 20대의 CCTV는 6월 한달 동안 시험운영 및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구청 제3별관 2층 주차관리과 사무실내에 위치한 무인단속시스템 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며 무인주차단속 시간은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동서울터미널 주변은 24시간(종일)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그 외의 도로는 07:00 ~ 24:00까지이다.


◑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 구간에 5분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5분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단속 범위는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 각 100m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주변 지역에 주차하면 CCTV카메라에 의해 자동 단속된다. 무인단속 불가 차량과 무인카메라를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는 기존과 같이 인력위주의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 구는 무인카메라에서 수집한 교통량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각종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심야시간대에는 교통사고 및 재난사항 등을 감시할 수 있어 무인카메라에 의한 도로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인카메라 운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주차관리과(☎450-1485~9)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구 관계자는 『주요도로의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차단속으로 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 및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개선되고 원활한 도로소통으로 인한 통행권확보 등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운영 개요
   ○ 운영 시간 : 07:00~24:00(동서울터미널 주변은 24시간 단속)
   ○ 단속 범위 :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 각 100m 이내
   ○ 단속 대상 : 주․정차 금지 구간에서 5분이상 주․정차한 차량
   ○ 문 의 처 : 광진구청 주차관리과 ☏ 45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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