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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3.14. - "유기동물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광진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권강록
전화번호
02-450-7275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935
담당부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담당자: 김윤수
전화번호
전화번호: 02-450-7379
첨부파일


유기동물의 가족이 되어주세요광진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입양한 개, 고양이 마리당 최대 25만원 내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지원

 - 거주지 상관없이 관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반려인 대상1인당 3마리까지

 - 동물 등록 완료된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해 선착순으로 입양비 지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성숙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반려견을 입양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유실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호소로 구조되거나 유실유기된 동물은 입양되지 않는 경우, 안락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이에 구는, 광진구에서 구조되고 지정 동물보호센터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공고된 유실유기 동물(, 고양이)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 시 필요한 부대비용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누리집에서 입양예정자교육을 이수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동물 등록(내장형 칩)을 완료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입양비를 지원하며,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입양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한번 버려진 동물을 다시 입양할 때에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라며,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입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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