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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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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든다.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최복주
등록일
2008-11-07
조회수
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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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생활질서 확립기간'인 10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보도에 무단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상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17일까지 계도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접 방문하는 등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하였다.


  구는 10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되는 중점단속에서는 지하철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의 캠페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교차로와 간선도로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등에 대해 공휴일과 평일 오후 9시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 지역은 ▶유흥업소 밀집지역 ▶상가 밀집지역 ▶주요교차로 ▶지하철역 주변 ▶기타 학원가 등이다.


   또한, 광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중점단속 지역을 단속하고 상습위반자와 불법 전단지 무단 살포 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생활질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상인들의 이해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이번 계도․단속기간을 통해 불법현수막 게시 등 무질서 행위를 뿌리 뽑아 청정광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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