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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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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민원처리 더욱더 빨리빨리~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최복주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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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오는 8월 1일부터『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란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324종에 대하여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상·하반기 마일리지 누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단축처리 일수에 따라 일일1점을 기본점수로 하여 단축처리한 일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복합민원인지 단순민원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두게 된다.


  광진구는 이렇게 누적된 개인별 마일리지를 년 2회(상·하반기) 평가하여 구청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이 제도의 시행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뿐 아니라 민원사무의 전반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마일리지가 높은 민원사무의 경우 향후 법정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광진구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광진구는  스피드(Speed), 간소(Simple), 만족(Satisfaction)이라는‘3S행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무처리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광진구는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해온 결과 총 155건의 민원처리기한을 최고 25일까지 단축하여 스피드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또한 이는 인·허가 등록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서비스 개선사례로 주목을 받아 다른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08 행정민원서비스 시민고객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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