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교통지도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교통지도과 > 등록게시물

광진,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집중 정비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8-04-04
조회수
6745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기계식 주차장 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철거)을 실시하고 있다.  


◑  종전 주차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2단식 기계식 주차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등 오히려 주차불편을 야기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 구에서는 형식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고질민원으로 전락한 2단 기계식주차 장치에 대하여 2008년 3월~4월을 집중정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용도변경(철거)  활성화를 추진하여 구민만족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 지난 2008년 1월 1일자로 관련법규「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에서는 올 2월 한달 동안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파악 등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으며, 용도변경 신청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여 3월말 현재 80여건의 기계식주차기 철거를 완료하였다. 더불어 방문 및 전화상담도 200여건을 처리하는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 또한, 구 소식지인「아차산메아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자료 게재 및 홍보 배너창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관내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차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 용도변경이 되는 2단 기계식주차기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2단 기계식주차기 유형(용도변경 대상)


 


 


2단 단순승강 기계식


2단 경사승강 기계식


 


◑ 구 관계자는 『일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 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홍보 중이다』라며 『2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철거)을 신청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주차장 용도변경 문의 : 광진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450-7966~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