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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세외수입 체납금 특별정리기간』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8-01-25
조회수
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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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2007년 회계연도 세외수입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 광진구는 오는 2월 29일까지 40일간을 ‘2007회계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 구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9,223건에 3,238백만원으로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정리기간 중에 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자의 보유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 또한 체납금 정리기한인 금년 2월 29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징수 전담부서인 세무1과에서 체납액을 인수하여 보다 더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으로 체납금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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