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세무1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세무1과 > 등록게시물

광진구 2008.1.1부터『지방세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8-01-04
조회수
5264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지방세 부실과세방지대책의 일환,  상담 이의신청 결정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여
구민고객의 만족도 제고 및 납세 권리보호를 도모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납세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전문위원회의 설치, 2008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 국는 지방세무직공무원의 인사인동 · 업무 신규자  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및 합리적이지 못한 법률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1.1부터 세무1과장을 위원장으로 경험이 많은 세무직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지방세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조세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한다.
      
◑ 위원회의 주요업무로는
    ▷ 지방세(취득세 등)과세 및 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법령해석·사례분석 등을 담당직원 혼자가 아닌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판단하므로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공평과세에  기여하며,
    ▷ 세무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면 상담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하여 즉시 결정·처리해야 하는데 지방세전문위원회의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한편 구는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아닌 상담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창의적 『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담 이의신청제도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구민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만 한정하지 않고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신청,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실행위도 이의신청 대상으로 한다.  구민이 구두로 상담 이의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상담 이의신청서에 민원요지, 관계법령 및 쟁점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가 즉시 개최된다. 담당과장을 위원장, 각 팀장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에는 구민 및 공무원이 배석되며 구민 주장의 적법 또는 수용 여부를 심의위원의 거수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하며 상담이의신청 위원회에서 기각 및 인용된 결정사항은 즉시 처리가 원칙이다.
 
◑ 구민의 주장이 수용된 경우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즉시 반영하여 처리하고 구민이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식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정식 법정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접수하고 심의회 결정통지까지 90일이 소요되는 것에 반하여 상담 이의신청은 구두접수가 가능하고 심의회 개최 및 결정이 신속하게 이워진다는 점에서 구민 편의와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구민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다. 구는 창의적 상담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 구민 주장의 신속한 검토·회신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 구민주장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되어 권리보호를 증진하는 한편 ▶ 위원회를 통한 결정으로 구민고객 인식의 긍정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정길 세무1과장은 광진구 지방세전문위원회 등이 세무공무원의 부실 과세방지 및 조세민원의 불신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