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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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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잘못 낸 과오납금, 쉽고 편하게 돌려받는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7-10-26
조회수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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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잘못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집에서도 지방세환부금을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로, 팩스로, 인터넷으로 쉽고 편하게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지방세 이중납부나 국세 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광진구의 2007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이 총 7천692건, 2억2천6백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구는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집”에서 전화, 팩스로 신청을 받고있으며 환급받을 금액 확인과 함께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본인여부 확인 후 바로 환부해 주고 있다.


◑ 신청 방법은 전화(세무1과: 450-1345∼9, 세무2과: 450-1350∼4) 또는 팩스(세무1과: 447-7950, 세무2과: 450-1693)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고지서비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를 통해 주민들이 언제라도 과·오납 사실 열람 및 환부 현황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과오납금 조회’에 주민/법인번호로 과오납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이 있으면 로그인한 후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조회서비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 구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과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 납부하는 등 납세자의 실수로 발생한 과·오납금이  90%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과오납금 환부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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