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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7-10-19
조회수
428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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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광견병은 감염된 개에 사람이 물렸을 경우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 관내 건국대 동물병원을 제외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예방약품 비용은 전액 지원되고 개 소유자는 접종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소유자는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사항 : 광진구 지역경제과 (☎450-1365)


 


 


 


 


※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사람을 비롯하여 온혈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사람의 경우 공수병이라 불리며 제3군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음.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은 평소와 달리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침을 심하게 흘리며 미쳐 날뛰거나 발광하는 등 심한 신경증상을  나타내고 거의 100% 폐사하며 사람도 동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병임. 예방방법은 가축과 애완동물(개·고양이)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야행동물(너구리·오소리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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