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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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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부터 차량탑재형 CCTV 불법주정차단속, 어디든지 갑니다 !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7-10-12
조회수
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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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차량탑재형 CCTV), 어디든지 갑니다”


⊙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오는 11월 1일부터 차량탑재형 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 구는 그동안 주차단속원의 「주요 도로 순회 주차단속」활동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생되는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대중교통 및 도로이용이 불편해짐에 따른 대다수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단속 요구가 있어왔다.
 
◑ 이에 구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로 시민 불편이 많았던 관내 주요도로 10곳에 무인카메라 CCTV 20대를 설치하여 지난 7월부터 무인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구청 제3별관 2층 주차관리과 사무실내에 위치한 무인단속시스템 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며 무인주차단속 시간은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동서울터미널 주변은 24시간(종일)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그 외의 도로는 07:00 ~ 24:00까지이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 구간에 5분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5분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단속 범위는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 각 100m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주변 지역에 주차하면 CCTV카메라에 의해 자동 단속되고 있다.


◑ 한편 광진구는 이번에 차량 탑재형 CCTV단속시스템을 도입 10월말까지 시험운영 및 홍보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이 시스템은 CCTV 및 GPS를 차량에 장착해 시속 40~50km내외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내의 차량번호, 차량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단속이 이루어진다.


◑ 단속방법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촬영에 이어 5분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해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 촬영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반면 차량에는 위반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며 단속된 날로부터 5~10일 후에 적발통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다.  
    
◑ 구 관계자는 『주요도로의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차단속에 이어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형 CCTV 단속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 및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개선되고 원활한 도로소통으로 인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 등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차량탑재형 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개요
   ○ 단속 범위 :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사업용 차량 포함)
   ○ 단속 장소 : 광진구 전역
▣  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개요
   ○ 운영 시간 : 07:00~24:00(동서울터미널 주변은 24시간 단속)
   ○ 단속 범위 :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 각 100m 이내
   ○ 단속 대상 : 주·정차 금지 구간에서 5분이상 주·정차한 차량
   ○ 문 의 처 : 광진구청 주차관리과 ☏ 450-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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