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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급공사에 주민참여 감독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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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11-13
조회수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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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가 2006.10.19 공포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모든 관급공사에 지역주민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구는 공공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종 사업 발주시 계약업무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술자, 대학교수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각종 공사의 품질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함으로써 관급공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 기획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관련협회 추천자 등10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금액(공사:30억이상, 물품·용역:5억이상)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한다. 시설공사 소위원회와 물품·용역소위원회로 나뉘어 있으며 제출안건이 있을 경우 15일내 심의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장조사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발주부서)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위 가능하고 관계기관 등 전문가에세 기술검토 의뢰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시킨 주민참여감독제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을 공사현장에 참여시킴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공사 정착 및 품질향상의 제고에 의의가 있다.
주민참여감독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10억원 이하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들이 대상이 된다 . 


◑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 현장에 속하는 해당동 주민대표자(통장) 및 주민대표자가 추전하는 자로서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행부서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설계내용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감독하게 된다.


◑ 구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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