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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식품판매업소 점검결과 “유통기한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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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7-31
조회수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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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하절기 및 장마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및 재래시장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 119개소에 대해 실시한 위생지도 점검결과를 밝혔다. 
 
◑ 점검은 장마철 위생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초등학교 및 재래시장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과 행락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유원지, 동서울터미날 등에 위치한 119개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7월 6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점검의 중점점검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 무신고(허가) 제품 판매여부 ▷ 부패·변질 식품의 진열 및 판매행위 ▷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 식품 진열·보존, 보관상태 등이었다. 특히 우리구에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1조 2개조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15개업소)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다. 
유형별 지적사항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진열 판매한 업소 (12개소) : 즉시 반품 조치 ▶ 무표시 식품이나 부패변질식품을 진열한 업소 (각 1개소) : 즉시 폐기조치 ▶ 무신고 즉석식품 판매 (1개소) : 현지 시정조치 하였다.
또한 점검결과 초등학교나 유원지·터미널 보다는 재래시장 주변 식품판매업소의 지적사항이 평균보다 2.5배 이상 높아 중점 점검이 요구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유통기한경과 식품 진열이 약 80%로 편중되어 있었다. 


◑ 구는 점검과 함께 대상업주들에게「식품판매점의 식품취급 요령」과 「부정·불량식품식별 요령」리후렛을 배포하고 점검표의 점검사항을 준수토록 행정지도하고  특히, 유통기한경과식품 진열행위로 시정조치(반품)를 한 15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기로 하고 업소에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450-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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