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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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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1-08
조회수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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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이달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12,043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 구는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등록원부상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차령 10년 이상 차로 최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최근 연속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자동차 정기검사를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 초과된 차량 등 총 12,043대를 중점 관리대상 차량으로 정하고 이달부터 2006년 2월 28일을 1단계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서면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이후 200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을 2단계 기간으로 정하여 1단계에서 조사한 자료를 D/B화하고 2006년 이후 징수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 아울러 이 기간중 고의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는 물론 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하고,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정기분 과세시 고지유예 또는 부과를 철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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