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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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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록일
2005-10-19
조회수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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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강원도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하여 가축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광견병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개에 발병하는 광견병은 감염된 개에 사람이 물렸을 경우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 광진구에는 현재 동물병원 2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방약품 값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개 소유자는 시술료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소유자는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문의사항 : 광진구 지역경제과 (☎450-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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