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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회관공대위 구청 상황실 기습 점거, 불법집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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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8-31
조회수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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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정립회관 공대위)는 24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광진구청 종합상황실을 점거, 집단 농성을 벌였다.


◑ 정립회관 공대위는 지난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가 前 관장(이완수)을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하여 철회해 줄 것을 광진구청에 요구하며 구청내 종합상황실 앞에서 24시간 불법 점거농성투쟁을 계속해왔다.


◑ 또한 집회시에는 대형 앰프를 구청내에 설치하여 고성의 소음을 유발하고 구청내에 현수막을 불법 게첨하는 등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구청이용 구민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24시간 고성방가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였다.


◑ 이에 부득이하게 광진구는 지난 23일과 24일, 직원들이 농성장을 철거하기에 나섰고 자진해산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정립회관공대위 시위대가 종합상황실을 3시간여 동안 무단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공대위측은 일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날조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이 과정에서 불법시위자들이 전면철판으로 특수제작된 전동휠체어로 무단 돌진하여 광진구 공무원이 전치 6주 이상의 중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며 15명 이상의 공무원이 부상당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은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광진구청에서는 법령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사장 선임 결정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할 권한은 없다.


◑ 또한 정립회관 공대위측 주장을 근거로 광진구 고문변호사에게 이사장 선임의 법률적 하자와 광진구에서 시정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의뢰한 결과 이사장 선임은 법인 정관에 의한 내부사항이며 선임결과에 대한 감독 관청의 시정 요구는 불가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시위에 대하여 기관 보호와 시민 보호 차원에서 일부 점거농성 주동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불법시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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