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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나면 돈 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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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6-27
조회수
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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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지방세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아 절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자가 발행됐다.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2005년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됨에 다라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코자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행했다.


◑ ‘세금이 쉬워요! 여러분 곁에 도우미가 있잖아요’라는 이름의 책자로, 지방세와 관련한 다양한 법령 및 정보를 알기쉽게 정리해 놓아 납세자들의 가계 및 기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공무원들에게는 간편하면서도 일목요연한 법령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행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175페이지에 달하는 본 책자에는 2005년도 달라진 지방세 관련내용을 비롯해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종류, 부동산 관련세금, 차량 관련 세금, 소득 등 기타 세금, 지방세 중과제도, 그리고 지방세감면·비과세제도 및 지방세 구제제도 등이 정리돼 있다.


◑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떨 때 이루어지는지, 재산세의 세율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실제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기쉽게 기재돼 있다.


◑ 그동안 납세자들은 사실, 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모른 채 납세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왔다.
뿐만 아니라 세무관련 규정을 잘 몰라 세무사 및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처리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도 지불해야 했었다.


◑ 그러나 본 책자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 뿐만아니라 이중으로 드는 비용을 조금은 절약할 수 있을 것.


◑ 구는 본 책자를 우선 1,500부 발행, 구청 및 각 동사무소 민원실, 타기관에  배포해 주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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